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예비창업자 대상 정부지원 사업비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11518738
-
정책 분야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5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ㅇ(예비)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
사업 운영 기간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4.3월 ~ 12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1일
-
지원 규모(명)선정규모: 총 351명 내외(대학별 39명 내외)
① 대학발 창업: 144명 내외(대학별 16명 내외)
② 지역 일반: 207명 내외(대학별 23명 내외) -
비고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60% 선정 예정
신청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ㅇ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
[유형①] 대학발 창업 [144명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공고문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해당하는 예비창업자(소속대학, 주소지 무관)
[유형②] 지역 일반 [207명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신청자격
ㅇ 공고일 (’24.1.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ㅇ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ㅇ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공고문 내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⑧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24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심사 및 발표□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ㅇ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ㅇ 발표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용량 최대 50MB로 제한)
ㅇ 사업계획서(지원요건 증빙,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창업중심대학별 예비창업자 담당자
ㅇ (수도권) 한양대학교: 02-2220-2878, 2852
ㅇ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031-290-5859, 5692
ㅇ (강원권) 강원대학교: 033-250-8967, 8974
ㅇ (충청권) 호서대학교: 041-540-9933, 9940
ㅇ (충청권) 한남대학교: 042-629-8562, 8178
ㅇ (호남권) 전북대학교: 063-219-5529, 5217
ㅇ (대경권) 대구대학교: 053-850-4381, 4385
ㅇ (동남권) 부산대학교: 051-510-3023, 1994
ㅇ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6, 4672 -
주관 기관창업중심대학
-
운영 기관창업중심대학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