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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초격차·신산업 관련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518718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모집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대표 연령 무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 (초격차)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빅데이터・AI, 블록체인, 의료기기, 신재생 등
    ➁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인센티브 포함)
    ㅇ 글로벌 5G 프로그램
    - G-멘토링(사전진단 및 멘토링) : 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 AC 전담 멘토의 1:1 멘토링 실시
    - G-Lab(진출준비) : 해외 진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실무 중심의 글로벌오피스 아워, S-Cop, 컨퍼런스 운영
    * 국내⋅외 스타트업간 업종별, 공통 관심사별 문제해결형 워크숍
    - G-캠프(현지진출) : 글로벌 AC를 활용하여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진출 지원
    - G-라운드(투자유치) : IR 멘토링, 현지 IR 및 글로벌 AC․VC 초청 데모데이 등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G-써포트(정책연계) : 현지 입주공간, 자금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2월 14일
  • 지원 규모(명)
    모집규모 : 60명
  • 비고
    □ 신청기간: 2024.01.15(월) 14:00 ~ 2024.02.14(수) 14:00 까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창업 7년 이내 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격
    ㅇ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서, 본 사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수행(해외방문, 영어소통)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내 기업) : 2017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ㅇ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14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ㅇ 일반유흥주점업
    ㅇ 무도유흥주점업
    ㅇ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신청방법

기타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