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지역과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비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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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15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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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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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ㅇ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
사업 운영 기간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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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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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총 180개 내외(대학별 20개 내외)
①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대학별 6개 내외)
② 지역 일반: 126개 내외(대학별 14개 내외) -
비고□ 신청기간: 2024.01.22(월) 00:00 ~ 2024.02.01(목) 16:00 까지
□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50% 선정 예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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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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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ㅇ 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선정
*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
[유형 ①] 대학발 창업 [54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공고문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해당하는 창업기업(소속대학, 사업장소재지 무관)
[유형 ②] 지역 일반 [126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사업장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 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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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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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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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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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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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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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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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ㅇ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평가 방법은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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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용량 최대 50MB로 제한)
ㅇ 사업계획서(지원요건 증빙, 가점,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ㅇ'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ㅇ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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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시스템문의: 국번 없이 1357
□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
ㅇ (수도권) 한양대학교: 02-2220-2862, 2851
ㅇ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031-290-5656, 5687
ㅇ(강원권) 강원대학교: 033-250-7644, 8975
ㅇ (충청권) 호서대학교: 041-540-9930, 9825
ㅇ (충청권) 한남대학교: 042-629-8563, 7193
ㅇ (호남권) 전북대학교: 063-219-5533
ㅇ (대경권) 대구대학교: 053-850-4384, 4386
ㅇ (동남권) 부산대학교: 051-510-7090, 7092
ㅇ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3, 4675 -
주관 기관창업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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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창업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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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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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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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