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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51871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기술이전: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 계약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기술이전,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3월 ~ ’24. 11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5일
  • 지원 규모(명)
    28명 내외
  • 비고
    신청·접수기간 : ’24. 1. 22. (월) ~ 2. 5. (월), 16:00까지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대상: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24. 1. 12.)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신청자 생년월일 기준일 :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자 (1월 13일 출생자 포함)
    ②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 (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은 공고문 3페이지 확인
    ③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참여 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4.1.12.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심사 및 발표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
    - 요건검토 :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국번없이)1357
    □ 사업문의: 로우파트너스(042-867-8814, 042-867-8816)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및 메일(youth@kised.or.kr)
    ※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상담 또는 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하며 단, ’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주관 기관
    로우파트너스
  • 운영 기관
    로우파트너스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2024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