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118690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도전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도전+프로그램(중기)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도전+프로그램(장기)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기간: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중기 1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장기 25주 이상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9.000명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
  • 특화 분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
  • 추가 단서 사항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참여 제한 대상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도전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