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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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111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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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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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전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도전+프로그램(중기)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도전+프로그램(장기)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사업 운영기간: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중기 1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장기 25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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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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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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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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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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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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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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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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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구직단념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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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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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참여 제한 대상□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도전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ㅇ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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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심사 및 발표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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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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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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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문의처: 거주지역의 24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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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24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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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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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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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도전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