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이용한 관련 업종 창업이나 업무에 활용시 차량 구입비 일부 지원 및 창업관련 교육(세무, 마케팅 등) 지원
ㅇ 차량 구입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ㅇ 예시) 푸드·플라워·커피트럭, 출장세차, 컨텐츠제작, 배달, 물류, 영업 등
ㅇ 창업업종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의 차량 구입은 제외
□ 관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장 및 사업장 예정지가 익산시로 등록(예정)되어 있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특화 분야
-
추가 단서 사항
□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ㅇ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차량 활용계획,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ㅇ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차량 활용계획,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