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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01864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지원범위 : 인테리어 공사, 창업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구 구입
    * 소모품성 물품 구입 불가(접시, 수저, 쟁반 등)
    □ 지원방법 : 자부담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청구
  • 사업 운영 기간
    2024. 1. ~ 10.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23일
  • 지원 규모(명)
    □ 지원규모 : 청년 창업기업 5명
    □ 청년 창업기업 1인당 최대 10,000천원
  • 비고
    20240108~20240123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익산시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장 및 사업장 예정지가 익산시로 등록(예정)되어 있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 참여 제한 대상
    □ 참여 제외 업종
    ㅇ 프렌차이즈 창업
    ㅇ 무점포 업종(ex)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방문 판매업 등)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무점포 업종의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온라인스토어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방문접수: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 이메일: ian8128@korea.kr
  • 심사 및 발표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ㅇ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ㅇ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비 견적서 등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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