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익산시 (예비)창업자에게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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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101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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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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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체 시설비*의 50% 이내 지원(지원한도 10,000천원)
* 지원범위 : 인테리어 공사, 창업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구 구입
* 소모품성 물품 구입 불가(접시, 수저, 쟁반 등)
□ 지원방법 : 자부담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청구 -
사업 운영 기간2024.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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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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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지원규모 : 청년 창업기업 5명
□ 청년 창업기업 1인당 최대 10,000천원 -
비고20240108~20240123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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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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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익산시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ㅇ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장 및 사업장 예정지가 익산시로 등록(예정)되어 있는 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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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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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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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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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2024. 1. 8.) 기준
ㅇ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ㅇ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
참여 제한 대상□ 참여 제외 업종
ㅇ 프렌차이즈 창업
ㅇ 무점포 업종(ex)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방문 판매업 등)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휴·폐업중인 사업자
ㅇ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ㅇ 무점포 업종의 사업계획
ㅇ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온라인스토어 등) 사업자
ㅇ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ㅇ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ㅇ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ㅇ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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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접수: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 이메일: ian8128@korea.kr -
심사 및 발표□ 심사 및 선정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ㅇ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ㅇ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ㅇ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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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비 견적서 등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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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 (063-859-7380, 428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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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익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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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익산청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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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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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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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