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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918607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