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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91859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5% ~ 2.7%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디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교육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기금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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