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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918590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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