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장학금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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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081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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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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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중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2023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독일) 실습
□ 최대 지원 학기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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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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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024년 1학기 9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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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임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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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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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대한민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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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대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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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지원대학은 홈페이지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대학 참고 -
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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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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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지원대상
◯ 지원대학: 340개 대학(목록은 홈페이지 참고)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1984.1.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 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직전학기( 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F학점 포함
◯ 학점: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 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 학기자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 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기타
◯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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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사용 (PC ,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심사 및 발표□ 선발절차
1단계(학생): 장학금 신청 ▷ 2단계(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 3단계(재단): 서류심사 ▷ 4단계(학생): 보증보험 가입 ▷ 5단계(재단): 최종선발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신규 장학생 >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계속 장학생 >
※ ’23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시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휴학자 처리(신규 ·계속자 모두 해당)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 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 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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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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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주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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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농어촌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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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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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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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창업농 장학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