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818565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매월 02일 ~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 월 단위 신청으로 세부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사이트(https://ylaccount.kinfa.or.kr) 참고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신청 사이트
    취급은행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 주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도약계좌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