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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응원금 및 교육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51850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창업응원금) 기업당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 지급)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 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 사업 운영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30일 ~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9월 20일
  • 지원 규모(명)
    373,740천원
    1,000명
  • 비고
    1분기 모집 : 2024.01.30. ~ 2024. 3. 22.(금) 18:00
    3분기 모집 : 2024.07.01. ~ 2024. 9. 20.(금)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 제조업 120억원, 광·건설·운수업 8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음식·숙박·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지원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창업 7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만 19 ~ 39세(2023. 12. 31.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7. 01. 31.(1분기), 2017. 07. 02.(3분기)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모집 공고⇒신청서 작성⇒서류 검토(사업자등록증 등)⇒지원금 지급(분기별)
  •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 ‘선택’ 서류 제출 必
    -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必
    -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必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통보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4
    ❍ 만족도 설문지 : 서식5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홈택스 발급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4. 1. 30. 이후 발급문서
    ❍ 통장사본(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선택 제출 서류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문의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8)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신청기간, 마감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함
  • 주관 기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