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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2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9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1)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2)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