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10400027
-
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사업 운영 기간상시
-
사업 신청 기간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상시
신청자격
-
연령만 9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1)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2)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문의]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등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
주관 기관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