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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26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지원내용
    ㅇ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ㅇ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연 200만 원 이하
    ㅇ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ㅇ 자립지원: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 36만 원 이하
    ㅇ 상담지원: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ㅇ 법률지원: 소송, 법률사담비용 등, 연 350만 원 이하
    ㅇ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9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 결정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