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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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04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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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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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지원내용
ㅇ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 원 이하
ㅇ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연 200만 원 이하
ㅇ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ㅇ 자립지원: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 36만 원 이하
ㅇ 상담지원: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ㅇ 법률지원: 소송, 법률사담비용 등, 연 350만 원 이하
ㅇ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 원 이하
□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사업 운영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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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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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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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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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9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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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 결정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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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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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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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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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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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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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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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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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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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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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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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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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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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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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