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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400025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1) 상담지원 :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심층 상담 등 지원
    (2) 학업지원 :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3) 취업지원 :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등 연계 취업지원
    (4) 건강지원 :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5) 자립지원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자존감 및 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전용공간 등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문의]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 시 국번+1388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