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커피 좋지만...
난 다음에 먹을게. 바쁘기도 하고, 입맛도 없네...
이번 달 완전 적자야.... 커피마실 여유도 없어...
고용이 너 운영하는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야?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야.
★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으로
1. 2021. 12. 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1.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3.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온라인을 통한 신청 후 지역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9시 ~ 18시)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
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③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
(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대출약정은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으로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대출 사전 자가진단 해보기
고민 중이라면 참고 부탁해! 모두 힘내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