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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60213010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사업 운영 기간
    2023.01.~12.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3월 02일 ~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01일 ~ 2023년 10월 02일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 지원 규모(명)
    15만명
  • 비고
    1분기 : 2023.03.02. 09시~2023.03.31.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1.02.~99.01.01.)
    2분기 : 2023.06.01. 09시~2023.06.30.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4.02.~99.04.01.)
    3분기 : 2023.09.01. 09시~2023.10.2.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7.02.~99.07.01.)
    4분기 : 2023.11.01. 09시~2023.11.30.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10.02.~99.10.01.)

신청자격

  • 연령
    만 24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심사 및 발표
    1분기 : 2023.03.14. ~ 2023.04.13. (지급개시 04.20.~ )
    2분기 : 2023.06.05. ~ 2023.07.10. (지급개시 07.20.)
    3분기 : 2023.09.05. ~ 2023.10.10. (지급개시 10.20.)
    4분기 : 2023.11.05. ~ 2023.12.08. (지급개시 12.20.)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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