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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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602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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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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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사업 운영 기간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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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3년 03월 02일 ~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01일 ~ 2023년 10월 02일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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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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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분기 : 2023.03.02. 09시~2023.03.31.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1.02.~99.01.01.)
2분기 : 2023.06.01. 09시~2023.06.30.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4.02.~99.04.01.)
3분기 : 2023.09.01. 09시~2023.10.2.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07.02.~99.07.01.)
4분기 : 2023.11.01. 09시~2023.11.30. 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8.10.02.~99.10.0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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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24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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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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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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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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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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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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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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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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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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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1분기 : 2023.03.14. ~ 2023.04.13. (지급개시 04.20.~ )
2분기 : 2023.06.05. ~ 2023.07.10. (지급개시 07.20.)
3분기 : 2023.09.05. ~ 2023.10.10. (지급개시 10.20.)
4분기 : 2023.11.05. ~ 2023.12.08. (지급개시 12.20.)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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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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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
주관 기관경기도청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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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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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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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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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