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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60803383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2년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별도 확인 필요)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별도 확인 필요)
  • 참여 제한 대상
    ㅇ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신청 절차
    ㅇ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심사 및 발표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