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및 미스매칭 해소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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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319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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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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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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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05월 02일 ~ 2022년 05월 16일
2022년 10월 01일 ~ 202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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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9,000명(1차 : 4,500명, 2차 : 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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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차: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2차 : 2022.10.01.(토) ~ 10.17.(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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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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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 2월, 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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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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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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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중소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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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 요망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됨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
참여 제한 대상-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2.5.2.)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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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심사 및 발표1차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05. 31.(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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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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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주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2.5.2.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2년 2월, 3월, 4월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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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 요망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주관 기관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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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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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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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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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청년 마이스터 통장)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