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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1110110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자금 사용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 대출금리 : 2.0퍼센트(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상세사항 모집공고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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