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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11001041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단, 22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2.1.1. ~2022.12.31.(연중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무주택 세대주 외(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저소득층, 무주택청년
  • 추가 단서 사항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능
    -세부사항관련하여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별도 확인 필요
  • 심사 및 발표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안내
  •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신청
  •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
    각서(양식제공)
    (비과세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제공)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퍼센트포인트)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